독도는 우리땅! '영유권'은 일본말! 2008.07.24

  우리말 사랑하자. 방송언어 다듬자. 외국어-외래어 남용하지 않는 게 곧 민주주의이다. 어려운 한자어도 풀어쓰자. 내가 줄곧 주장해온 것들이다. 그래야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국민의 방송'을 할 수 있기에 그렇다. 아, 하나 빠진 게 있다. 바로 '일본어 찌꺼기 솎아내기'이다. 

  일본어 찌꺼기 솎아내기? 그렇다. 흔히 '일본식 표현(한자어) 순화'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일본식(--式)'도 일본에서 건너온 걸 아시는지. '우리글(우리말) 바로쓰기'란 역저로 큰 자취 남긴 이오덕 선생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렇다. 우리말과 글 속의 일본 잔재를 청산하자면서 되뇌는표현이 '일본식'? 그래서 나는 '일본어 찌꺼기 솎아내기'라 한다는 얘기. 기왕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뜻이다. 

  우리 언어생활에서 일본의 그늘을 모두 걷어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삼십오년을 넘긴 일제 강점기의 영향은 흐르는 세월따라 씻겨지고 있지만 최근 밀려드는 일본 문화의 홍수가 그 자리를 채우고 넘칠만큼 밀려오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해도 일본말 찌꺼기를 완벽하게 솎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 자연, 연애, 사회, 회사, 염화나트륨,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따위 또한 '일본식 한자어'인 까닭이다. 

   말은 유아독존할 수 없다. 외국어를 받아들여 우리 외래어로 만들고 다른 나라에 한국어 전파되어 그 나라 말로 자리잡는 게  언어이고 문화이다. 남용과 남발 삼가고 쓸모있게 잘 쓰면 일본어도 영어도 파키스탄어도 우리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그렇다고 '프레스 프렌들리'처럼 얼치기 영어로 '오버'하는 걸 감싸자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이제 본론 겸 결론이다. 
'독도 영유권'표현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그대로 퍼 온 거다. '영유권'은 일본어 사전엔 있지만 우리 사전엔 없는 말이다. 우리 사전엔 '영토주권(領土主權)'이 있다.

   영토주권(領) :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영역권, 영토 고권<표준국어대사전>

  '50년을 바라보고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과 냄비처럼 대응하는 한국'이라 누군가가 꼬집은 한마디가 '영토주권-영유권'에 겹쳐 떠오른다. '영유권'을 되짚은 한 법률학자의 글 덧붙인다. 참고하시길.

 

류병운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교수/국제법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일본이 독도 문제로 자신을 무척 화나게 해서 분을 삭이느라고 “노바다야끼에 가서 뎀뿌라 쓰끼다시 사카나로 니뽄쇼주를 이찌꼬뿌에 따라 이빠이 마셨다”라고 웃긴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수로 독도를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라고 불러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거나 동해를 ‘일본해(the Sea of Japan)’라고 부르겠는가. 국제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최근 일본 탐사선 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접한 단어는 ‘영유권’과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란 표현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 ‘영유권’이란 단어는 점령과 소(점)유권을 조합하여 “점령해서 소유 내지 점유하는 권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일본식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영유권’이란 단어를 독도와 관련해서 애용하고 있다.(그러한 말 중에는 “배(동해)가 ‘일본해’라면 배꼽(독도)의 ‘영유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코미디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1998년 新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 다름없다”라는 어불성설도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는 ‘영토주권’ 내지 ‘영토관할권’이란 용어가 뜻도 분명하고, 국제법적으로 더 합당한 표현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