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MBC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시청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MBC 시청자주권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하는 고충처리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침해받은 시청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청자가
1.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① 방송 후 60일이 경과된 사안
② 방송으로 명예훼손, 초상권, 프리이버시 침해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안이 아닌 경우
③ 민원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④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가졌거나 신청 주체가 공인인 경우
⑤ 현재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예 : 소송 등)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신 후 빠짐없이 기재해주십시오.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 내용은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회원정보 수정)
3.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4.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접수된 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결과 통보가 늦어질 경우 중간 진행상황을 회신 드린 뒤 최종 답변 드립니다.
년 월 일 | |
※ 방송 후 6개월이 경과된 사안은 접수 불가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
MBC
개인정보 이용목적
시청자 권익보호 및 열린 방송을 위한 조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처리조치 요구사항, 고충처리 신청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목적 달성 후 즉시 피가하나,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