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른 추천단체 중 회사 해당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며 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⑤ 회사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⑥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