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청자위원회

소개 및 구성

시청자위원회란?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제88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라 다양한 지역·계층 및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대변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은 물론이고 MBC의 방송정책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방송'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MBC는 열린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쓴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MBC는 시청자위원들의 프로필과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 시청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이런 노력에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위원회 명단

  • 심미선
    위원장
    심미선
    현직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추천 부문
    언론관련 시민학술
  • 김희경
    부위원장
    김희경
    현직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추천 부문
    청소년
  • 신미희
    위원
    신미희
    현직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추천 부문
    언론관련 시민학술
  • 윤장열
    위원
    윤장열
    현직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원
    추천 부문
    언론관련 시민학술
  • 임찬익
    위원
    임찬익
    현직
    영화감독
    추천 부문
    문화
  • 전진한
    위원
    전진한
    현직
    알권리연구소 소장
    추천 부문
    인권
  • 최랑규
    위원
    최랑규
    현직
    재난안전관리원 감사
    추천 부문
    과학기술
  • 최준호
    위원
    최준호
    현직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추천 부문
    소비자보호
  • 한정현
    위원
    한정현
    현직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추천 부문
    사회소외계층
  • 홍영미
    위원
    홍영미
    현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추천 부문
    인권
  • 홍원식
    위원
    홍원식
    현직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추천 부문
    문화
  • 황인걸
    위원
    황인걸
    현직
    대명하이테크 이사(前육사헌병대장)
    추천 부문
    인권

방송법

방송법

제 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5. 8. 26.>
  • 1.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3.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4.종합유선방송사업자
  • 5.위성방송사업자
  • 6.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7.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2025. 8. 26.>
  • 1.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2025. 8. 26.>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0. 1.>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2025. 8. 26.>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2025. 8. 26.>

MBC시청자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회사’라고 한다)이 ‘방송법’ 제87 조와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 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시청자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결격사유 검토, 후보자 선별, 편성위원회의 추천 및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개정 2026. 5. 15.>
제3조(후보자 공모)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가 다양한 지역과 계층, 분야 등을 대변할 수 없거나 적격 후보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한다고 시청자위원 추천준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재공모를 실시하거나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른 추천단체에 해당 분야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제4조(위원 결격사유 검토)
시청자업무담당부서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한다. <개정 2026. 5. 15.>
회사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5. 15.>
  • 1.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3.정당법에 의한 당원
  • 4.그 밖에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시청자업무담당부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요소 및 평가참고 자료를 작성한다. 이때 후보자의 관련 분야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른 추천단체의 분류를 참조한다. <개정 2026. 5. 15.>
제5조(위원 추천 및 위촉)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말한다)와 합의로 시청자위원 추천준비위원회(이하 ‘추천준비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6. 5. 15.>
추천준비위는 회사 측 4인과 근로자대표 측 4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준비위의 위원장은 부사장이 맡는다. 회사 측 위원에는 시청자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6. 5. 15.>
추천준비위는 시청자업무담당부서가 제출한 후보 명단과 평가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재적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명단을 선별하여 편성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26. 5. 15.>
추천준비위는 후보자 선별시, 전문성과 연령 및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청자 대표성과 분야의 다양성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 5. 15.>
위원은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5. 15.>
회사는 위원 위촉 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과정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 5. 15.>
제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 5. 15.>
회사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위촉 등의 절차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5. 15.>
보궐위원 위촉 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5. 15.>
제8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5.>
  •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회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 5.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회사는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경영평가,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대주주인 방문진은 국회로부터 엄정한 공개감사를 받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5.>
회사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위원회 관련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6. 5. 15.>
회사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 5. 15.>
회사는 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회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 5. 15.>
제11조(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제외) 이 내규 제7조제1항의 전단은 2024년 2월 27일 이전에 선정된 시청자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연임에 관한 특례) 2025년 8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선임되는 첫 위원으로 기존 시청자위원이 다시 위촉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연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공모에 관한 특례) 2025년 8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에 따라 선임되는 첫 시청자위원의 후보자 공모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