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청자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이란?

시청자평가원은방송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로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말합니다.

임기

MBC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 조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의 활동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매월 제출되며 시청자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역할

2000년 3월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법적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시청자평가원이 제도적으로 명시화되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제적으로 방송 현장에 반영되도록 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청자가 꾸려나가는 방송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 명단

2023-2024 시청자평가원

보기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
    TV 평론가
  • 이지혜 위원
    이지혜 위원
    대중문화 전문 기자
  • 유우현 위원
    유우현 위원
    미디어평론가
  •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
    드라마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