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시청자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MBC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청자 고충처리

MBC는 시청자의 다양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자주권위원회 외에도 시청자상담실, 각 홈페이지 별 시청자의견 게시판 등을 통해 시청자 불만에 대한 선제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상담실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진전된 구제조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청자주권위원회 고충처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조사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련 처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주권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을 포함한 주요 시청자 고충처리의 내용과 과정, 조치결과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업무를 수행(방송법 제88조 제1항 4호)하는 시청자위원회에 보고되어 시청자 구제활동 및 고충처리의 적절성에 대해 관리감독 받고 있습니다.

심의 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방송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에 대하여 인터넷, 우편, FAX를 통해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사항이 법적 분쟁중인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라도, 위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것이 상당하다고 볼만한 불가피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신청내용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 온라인 신청 : 고충처리 신청(http://withmbc.imbc.com/ombudsman/online.aspx)
  • 우편 신청 : 신청서 출력 후 작성, 발송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ESG·시청자팀 시청자주권회 앞(우 03925)
  • 팩스 신청 : 02)783-0600

위원회 심의 대상

본사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청자가,
  1. 1.명예 훼손
  2. 2.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 침해
  3. 3.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주권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심의대상 제외

  1. 1.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띤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2. 2.고충처리 신청 자격은 프로그램에 의해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해당 개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 제외.
  3. 3.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
    -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현실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심의과정

  •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함
  • 2.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함
  • 3.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충처리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후조치

시청자주권위원회에 상정한 고충처리 사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함
  • 2. 심의·의결된 결과를 고충처리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의결서 사본을 배달증명으로 우편 발송함
  • 3. 심의결과는 확정 후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