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시청자 고충처리
 
 

시청자주권위원회란?

"MBC 시청자주권위원회"는 고충처리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본사의 보도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시청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MBC 시청자주권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하는 고충처리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침해받은 시청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3.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4.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구성

· 인원 및 자격

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를 위해 사내위원 3인으로 하며 사내 법률전문가, 국장급 심의위원,
시청자담당 보직국장으로 구성함

· 임기, 신분 및 보수

퇴직, 타부서 발령 시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 종료
사내 선임의 경우 사규에 정한 임직원의 신분 및 보수 규정에 따름

· 위원명단
김정호 정책협력국장
최장원 국장/심의팀
한수정 변호사/법무팀

지위 및 직무

시청자주권위원회는 안건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지위를 가지며, 본사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는 시청자의 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된 고충사안에 대해
심의 및 조정 방안을 의결함
편성권 침해 및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제작진 또는 유관부서는 시청자주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따름

위원회 개회시기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