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소개 및 구성
시청자위원회란?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제88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라 다양한 지역·계층 및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대변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은 물론이고 MBC의 방송정책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방송'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MBC는 열린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쓴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MBC는 시청자위원들의 프로필과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 시청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이런 노력에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위원회 명단
-
- 위원장
- 심미선
- 현직
-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추천 부문
- 언론관련 시민학술
-
- 부위원장
- 김희경
- 현직
-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 추천 부문
- 청소년
-
- 위원
- 신미희
- 현직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추천 부문
- 언론관련 시민학술
-
- 위원
- 윤장열
- 현직
-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원
- 추천 부문
- 언론관련 시민학술
-
- 위원
- 임찬익
- 현직
- 영화감독
- 추천 부문
- 문화
-
- 위원
- 전진한
- 현직
- 알권리연구소 소장
- 추천 부문
- 인권
-
- 위원
- 최랑규
- 현직
- 재난안전관리원 감사
- 추천 부문
- 과학기술
-
- 위원
- 최준호
- 현직
-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추천 부문
- 소비자보호
-
- 위원
- 한정현
- 현직
-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 추천 부문
- 사회소외계층
-
- 위원
- 홍영미
- 현직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추천 부문
- 인권
-
- 위원
- 홍원식
- 현직
-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 추천 부문
- 문화
-
- 위원
- 황인걸
- 현직
- 대명하이테크 이사(前육사헌병대장)
- 추천 부문
- 인권
방송법
제 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87조(시청자위원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5. 8. 26.>
- 1.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3.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4.종합유선방송사업자
- 5.위성방송사업자
- 6.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7.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2025. 8. 26.>
- 1.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2025. 8. 26.>
-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5. 10. 1.>
- ③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2025. 8. 26.>
- ④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⑤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2025. 8. 26.>
MBC시청자위원회 운영 내규
-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회사’라고 한다)이 ‘방송법’ 제87 조와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 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 제2조(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 시청자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결격사유 검토, 후보자 선별, 편성위원회의 추천 및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개정 2026. 5. 15.>
- 제3조(후보자 공모)
- ①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②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 ③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가 다양한 지역과 계층, 분야 등을 대변할 수 없거나 적격 후보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한다고 시청자위원 추천준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재공모를 실시하거나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른 추천단체에 해당 분야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 제4조(위원 결격사유 검토)
- ①시청자업무담당부서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한다. <개정 2026. 5. 15.>
- ②회사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5. 15.>
- 1.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3.정당법에 의한 당원
- 4.그 밖에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시청자업무담당부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요소 및 평가참고 자료를 작성한다. 이때 후보자의 관련 분야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7조에 따른 추천단체의 분류를 참조한다. <개정 2026. 5. 15.>
- 제5조(위원 추천 및 위촉)
- ①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말한다)와 합의로 시청자위원 추천준비위원회(이하 ‘추천준비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6. 5. 15.>
- ②추천준비위는 회사 측 4인과 근로자대표 측 4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준비위의 위원장은 부사장이 맡는다. 회사 측 위원에는 시청자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6. 5. 15.>
- ③추천준비위는 시청자업무담당부서가 제출한 후보 명단과 평가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재적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명단을 선별하여 편성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26. 5. 15.>
- ④추천준비위는 후보자 선별시, 전문성과 연령 및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청자 대표성과 분야의 다양성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 5. 15.>
- ⑤위원은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5. 15.>
- ⑥회사는 위원 위촉 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과정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 5. 15.>
- 제6조(위원회 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임기)
-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 5. 15.>
- ②회사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위촉 등의 절차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5. 15.>
- ③보궐위원 위촉 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5. 15.>
- 제8조(권한과 직무)
- ①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5.>
-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회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 5.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회사는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경영평가,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대주주인 방문진은 국회로부터 엄정한 공개감사를 받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 ①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 ②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5.>
- ④회사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위원회 관련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⑤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6. 5. 15.>
- ⑥회사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 5. 15.>
- ⑦회사는 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 ⑧회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회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 5. 15.>
- 제11조(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등)
-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제외) 이 내규 제7조제1항의 전단은 2024년 2월 27일 이전에 선정된 시청자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연임에 관한 특례) 2025년 8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선임되는 첫 위원으로 기존 시청자위원이 다시 위촉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연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공모에 관한 특례) 2025년 8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에 따라 선임되는 첫 시청자위원의 후보자 공모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