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시청자 고충처리
시청자주권위원회란
시청자가 MBC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시청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MBC 시청자주권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하는 고충처리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침해받은 시청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대상
본사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청자가
- 명예 훼손
-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 침해
-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심의대상 제외
-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띤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고충처리 신청 자격은 프로그램에 의해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해당 개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 제외.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
-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현실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 방송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우편, FAX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사항이 법적 분쟁 중인 경우에는 분쟁이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 위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신청내용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과정
-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충처리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후조치
-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 심의·의결된 결과를 고충처리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의결서 사본을 배달증명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 심의결과는 확정 후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구성
- 김정호 정책협력국장
- 최장원 국장/심의팀
- 한수정 변호사/법무팀
온라인 신청 영역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① 방송 후 6개월이 경과된 사안
② 방송으로 명예훼손, 초상권, 프리이버시 침해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안이 아닌 경우
③ 민원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④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가졌거나 신청 주체가 공인인 경우
⑤ 현재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예 : 소송 등)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신 후 빠짐없이 기재해주십시오.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 내용은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회원정보 수정)
3.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4.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접수된 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결과 통보가 늦어질 경우 중간 진행상황을 회신 드린 뒤 최종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안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
- MBC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시청자 권익보호 및 열린 방송을 위한 조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처리조치 요구사항, 고충처리 신청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나,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
우편 신청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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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ESG·심의팀 (우 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