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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소개 및 구성

시청자위원회란?

  •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 각계 대표들을 추천 받아 선임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1회 연임 가능)
  •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은 물론이고 MBC의 방송정책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방송'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MBC는 열린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쓴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MBC는 시청자위원들의 프로필과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 시청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이런 노력에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위원회 명단

  • 심미선
    위원장
    심미선
    현직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추천 부문
    언론관련 시민학술
  • 김희경
    부위원장
    김희경
    현직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추천 부문
    청소년
  • 신미희
    위원
    신미희
    현직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추천 부문
    언론관련 시민학술
  • 윤장열
    위원
    윤장열
    현직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원
    추천 부문
    언론관련 시민학술
  • 임찬익
    위원
    임찬익
    현직
    영화감독
    추천 부문
    문화
  • 전진한
    위원
    전진한
    현직
    알권리연구소 소장
    추천 부문
    인권
  • 최랑규
    위원
    최랑규
    현직
    재난안전관리원 감사
    추천 부문
    과학기술
  • 최준호
    위원
    최준호
    현직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소장
    추천 부문
    소비자보호
  • 한정현
    위원
    한정현
    현직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추천 부문
    사회소외계층
  • 홍영미
    위원
    홍영미
    현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추천 부문
    인권
  • 홍원식
    위원
    홍원식
    현직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추천 부문
    문화
  • 황인걸
    위원
    황인걸
    현직
    대명하이테크 이사(前육사헌병대장)
    추천 부문
    인권

방송법

제 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4.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MBC시청자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방송법’ 제87조와 제8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시청자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 심사, 후보자 선정,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제3조(후보자 공모)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른 추천단체 중 회사 해당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며 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2.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회사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 사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회사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1.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2.‘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3.정당법에 의한 당원
  4. 4.그 밖에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5.‘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 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ㆍ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대표(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말한다)와 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회사측 4인과 근로자대표측 3인으로 구성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이 맡는다. 회사측 4인에는 시청자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다.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회사가 위촉한다.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시청자업무담당부서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선정위원회에 후보자 목록을 넘긴다.
위원은 선정위원 7명 중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회사는 위원선정 후 산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 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2.회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4.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회사는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경영평가,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대주주인 방문진은 국회로부터 엄정한 공개감사를 받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3.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사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위원회 관련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회사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 의 발언 내용, 회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 제7조제1항의 전단은 2024년 2월 27일 이전에 선정된 시청자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