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원이란?

방송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로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말합니다.

임기
MBC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 조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의 활동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매월 제출되며 시청자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역할
2000년 3월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법적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시청자평가원이 제도적으로 명시화되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제적으로 방송 현장에 반영되도록 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청자가 꾸려나가는 방송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2017 시청자평가원

보기
  • 권영실 위원
    권영실 위원
    법률사무소 혜율 변호사
  • 김형일 위원
    김형일 위원
    극동대학교 미디어홍보학과 교수
  • 김형지 위원
    김형지 위원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서구원 위원
    서구원 위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 임기 : 2016년 09월 ~ 2017년 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