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02. 시청자평가원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이란?
방송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로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말합니다.
- 임기
- MBC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직무
-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 조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의 활동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매월 제출되며 시청자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역할
- 2000년 3월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자평가원 제도가 법적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시청자평가원이 제도적으로 명시화되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제적으로 방송 현장에 반영되도록 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청자가 꾸려나가는 방송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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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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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실 위원법률사무소 혜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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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위원극동대학교 미디어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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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지 위원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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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원 위원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 임기 : 2016년 09월 ~ 2017년 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