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시청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
관련 법규
제 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87조(시청자위원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2.소비자보호단체
- 3.여성단체
- 4.청소년관련 단체
- 5.변호사단체
- 6.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7.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노동단체
- 9.경제단체
- 10.문화단체
- 11.과학기술단체
- 12.인권단체
- 13.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14.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2.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